국민연금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을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공무원이었다가 회사원이 된 경우는? 연금 종류별 중복 수령 가능 여부와 감액 기준을 한눈에 정리했다.
연금 종류 한눈에 보기
우리나라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뉜다.
| 공적연금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 의무 |
| 공적연금 | 기초연금 | 보건복지부 | 신청 |
| 공적연금 |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공단 | 의무 |
| 공적연금 | 사학연금 | 사학연금공단 | 의무 |
| 공적연금 | 군인연금 | 국방부 | 의무 |
| 공적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의무 |
| 사적연금 | 퇴직연금 (DB/DC/IRP) | 금융기관 | 회사별 |
| 사적연금 | 개인연금 (연금저축) | 금융기관 | 선택 |
| 특수연금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 선택 |
구분 연금 종류 운영 주체 가입 방식
연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 요약표
| 국민연금 + 기초연금 | ⭕ 가능 | ⚠️ 일부 감액 | 국민연금 월 513,760원 초과 시 기초연금 감액 |
| 국민연금 + 퇴직연금 | ⭕ 가능 | ❌ 감액 없음 | 별도 제도로 전액 수령 |
| 국민연금 + 개인연금 | ⭕ 가능 | ❌ 감액 없음 | 별도 제도로 전액 수령 |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 가능 | ⚠️ 연계 조정 | 공적연금연계제도 적용 |
| 국민연금 + 주택연금 | ⭕ 가능 | ❌ 감액 없음 | 주택연금은 대출 성격 |
| 기초연금 + 주택연금 | ⭕ 가능 | ❌ 감액 없음 | 주택연금은 부채로 산정 |
| 기초연금 + 유족연금 | ⭕ 가능 | ⚠️ 소득 높으면 감액 | 유족연금 자체는 감액요건 아님 |
| 공무원연금 + 기초연금 | ❌ 불가 | - |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제외 |
| 노령연금 + 유족연금 | ⚠️ 선택 | - | 둘 중 유리한 것 선택 |
연금 조합 중복 수령 감액 여부 비고
1. 국민연금 + 기초연금
중복 수령 가능할까?
가능하다.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제도 목적이 다르므로 동시에 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납부 보험료에 따라 지급 (사회보험)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 (복지급여)
감액되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 전액 수령 | 국민연금 월 513,760원 이하 |
| 일부 감액 | 국민연금 월 513,760원 초과 시 |
구분 기준 (2025년)
기초연금 감액 산식
- A급여(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감액: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감액: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2025년 기초연금 금액
| 단독가구 | 월 342,510원 |
| 부부가구 | 월 548,000원 (1인당 274,008원) |
가구 유형 최대 수령액
참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이면 각각 20% 감액된다.
2. 국민연금 + 퇴직연금
중복 수령 가능할까?
가능하다.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는 사적연금이다. 국민연금과는 완전히 별개 제도이므로 양쪽 모두 전액 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 | 만 63~65세 (출생연도별) | 평생 수령 |
| 퇴직연금 | 만 55세 이상 |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
연금 종류 수령 시기 특징
퇴직연금 수령 방법
| 연금 수령 | 만 55세 이상, 가입 5년 이상 | 퇴직소득세 30~40% 감면 |
| 일시금 수령 | 조건 없음 | 퇴직소득세 전액 납부 |
수령 방식 조건 세금
3. 국민연금 + 개인연금
중복 수령 가능할까?
가능하다.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다.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등)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이다. 국민연금과 별개이므로 중복 수령에 제한이 없다.
3층 연금 구조
| 1층 | 국민연금 | 공적연금 (의무) |
| 2층 | 퇴직연금 | 기업연금 (회사별) |
| 3층 | 개인연금 | 사적연금 (선택) |
층 연금 종류 성격
노후 설계 팁: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이 부족할 수 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준비하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4.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직역연금)
중복 수령 가능할까?
가능하다. 단, 가입 기간이 부족하면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공적연금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각각 가입했으나, 각 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 합산 기간 | 국민연금 + 직역연금 = 10년 이상 (군인연금은 20년) |
| 수령 방식 | 각 연금에서 가입 기간에 비례하여 별도 지급 |
| 수령 시기 | 만 65세부터 |
조건 내용
예시
| 가입 기간 | 7년 | 8년 |
| 개별 수급권 | ❌ (10년 미만) | ❌ (10년 미만) |
| 연계 후 | ⭕ (합산 15년) | ⭕ (합산 15년) |
가입 이력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연계 신청 시 국민연금에서 7년분, 공무원연금에서 8년분을 각각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주의사항
- 연계 신청은 선택 사항 (강제 아님)
- 연계 신청 후에는 취소 불가
- 퇴직일시금(반환일시금) 수령 전에 신청해야 함
- 직역연금 10년 이상 재직자는 이미 연금 수급권이 있으므로 연계 불필요
5. 기초연금 + 유족연금
중복 수령 가능할까?
가능하다. 유족연금(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다.
감액 기준
| 국민연금 (노령연금) | ⚠️ 월 513,760원 초과 시 감액 |
| 유족연금 | ❌ 그 자체로는 감액 요건 아님 |
연금 종류 기초연금 감액 여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처럼 A급여 감액 대상이 아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다.
노령연금 + 유족연금은?
동시 수령 불가.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 유족연금 선택 | 사망자 노령연금의 40~60% |
|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 30% | 본인 연금 전액 + 유족연금의 30% |
선택지 수령 금액
6. 기초연금 + 주택연금
중복 수령 가능할까?
가능하다. 감액 없이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상품이다. 따라서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소득이 아닌 부채로 처리된다.
주택연금과 기초연금 관계
| 주택연금 수령액 | 소득이 아닌 부채로 산정 |
| 기초연금 영향 | 영향 없음 (오히려 유리) |
항목 처리 방식
주택연금을 받으면 매월 받는 금액만큼 부채가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되어,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없다.
7. 직역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수령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무원연금 수급자 | ❌ 불가 |
| 사학연금 수급자 | ❌ 불가 |
| 군인연금 수급자 | ❌ 불가 |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 ❌ 불가 |
| 위 수급자의 배우자 | ❌ 불가 |
대상 기초연금 수급
예외: 직역연금 특례자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산정된다.
연금별 수령 시기 비교
| 국민연금 | 만 63~65세 | 출생연도별 차등 |
| 기초연금 | 만 65세 | 소득 하위 70% |
| 공무원연금 | 만 60~65세 | 임용시기별 차등 |
| 퇴직연금 | 만 55세 | 가입 5년 이상 시 연금 수령 |
| 개인연금 | 만 55세 | 상품별 상이 |
| 주택연금 | 만 55세 이상 | 주택 소유자 |
연금 종류 수령 시작 연령 비고
연금 중복 수령 시 세금
공적연금
| 국민연금 | 연금소득세 (3.3~5.5%) |
| 기초연금 | 비과세 |
| 공무원연금 등 | 연금소득세 |
연금 종류 과세 여부
사적연금
| 연금 수령 | 연금소득세 3.3~5.5% (나이별) |
|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16.5% |
수령 방식 세율
절세 팁: 사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은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수령하면 저율 분리과세(3.3~5.5%)가 적용된다.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중 선택해야 한다.
연금 중복 수령 체크리스트
국민연금 수급 예정자
- [ ] 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 [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 (월 513,760원 초과 시 기초연금 감액)
- [ ] 퇴직연금 수령 방식 결정 (연금 vs 일시금)
- [ ] 개인연금 수령 시기 조율
직역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 [ ] 국민연금 + 직역연금 합산 기간 확인
- [ ] 공적연금연계 신청 필요 여부 검토
- [ ] 퇴직일시금 수령 전 연계 신청 여부 결정
만 65세 이상
- [ ] 기초연금 신청 (자동 지급 아님, 직접 신청 필요)
- [ ] 주택연금 가입 검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연금 관련 문의처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 ☎ 1355 |
| 기초연금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 ☎ 129 / 1355 |
|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공단 | ☎ 1588-4321 |
| 사학연금 | 사학연금공단 | ☎ 1588-4110 |
| 군인연금 | 국방부 | ☎ 1577-9090 |
| 퇴직연금 | 가입 금융기관 | 각 기관별 |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 ☎ 1688-8114 |
연금 종류 문의처 연락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13,76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니다.
Q2.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전액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으로 완전히 별개 제도다. 감액 없이 양쪽 모두 수령 가능하다.
Q3. 공무원이었다가 회사원이 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퇴직일시금만 받고 끝나지만,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합산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각각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Q4. 주택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는다. 주택연금은 대출 성격이므로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이 아닌 부채로 처리된다. 오히려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Q5.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나도 기초연금 못 받나요?
그렇다. 공무원연금(직역연금) 수급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Q6.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거나, 유족연금 전액을 받거나 둘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연금은 종류에 따라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감액되거나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본인의 연금 가입 이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령 시기와 방식을 미리 계획해두면 더 많은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만 65세가 되면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연금·노후소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 퇴직연금 종류 완벽 정리: DB형 DC형 IRP 차이점과 세액공제 한도까지 (0) | 2025.12.24 |
|---|---|
| 연금 종류 총정리 (2025년 최신) (1) | 2025.12.20 |
| 2025년 노후소득 한눈에 정리 |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완벽 가이드 (0) | 2025.12.20 |
|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방법 & 조건 완벽 가이드 (2025년) (1) | 2025.12.19 |
|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총정리 (2025년 최신) (0) | 2025.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