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국민연금만 떠올린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연금은 10가지가 넘는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 2025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0만원 수준이다. 최소 생활비가 월 150만원 이상 필요한 현실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외에 추가 연금을 준비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연금 종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공적연금부터 개인연금, 부동산 연금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핵심 요약: 연금 3층 구조
대한민국 연금 체계는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 0층 | 기초연금 | 국가 | 65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 |
| 1층 | 국민연금, 직역연금 | 국가 | 의무 가입 |
| 2층 | 퇴직연금 (DB, DC, IRP) | 기업 + 개인 | 퇴직금을 연금화 |
| 3층 |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 개인 | 자발적 가입, 세액공제 |
| 기타 | 주택연금, 농지연금 | 국가 | 부동산 담보 연금 |
층 연금 종류 운영 주체 특징
핵심: 1층(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므로, 2층(퇴직연금)과 3층(개인연금)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1. 공적연금 (0층 + 1층)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으로, 대부분 의무 가입이다.
1-1. 기초연금 (0층)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연금이다.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025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월 228만원 이하 |
| 부부 가구 | 월 364.8만원 이하 |
가구 유형 선정기준액
지급 금액 (2025년):
| 단독 가구 (최대) | 342,510원 |
| 부부 가구 (최대) | 548,000원 |
구분 월 지급액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www.bokjiro.go.kr)
주의사항: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음
1-2. 국민연금 (1층)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공적연금이다.
가입 대상: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 소득이 있는 국민
보험료율 (2025년):
| 2025년 | 9% (근로자 4.5% + 사업주 4.5%) |
| 2026년~ | 매년 0.5%p씩 인상, 2033년 13% 도달 |
구분 보험료율
수령 나이 (출생연도별):
| 1953~1956년생 | 61세 |
| 1957~1960년생 | 62세 |
| 1961~1964년생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출생연도 수령 개시 나이
수령 조건:
- 최소 10년 이상 가입
예상 수령액 (40년 가입 기준):
| 300만원 | 약 100만원 |
| 500만원 | 약 140만원 |
| 617만원 (상한) | 약 160만원 |
월 소득 예상 월 수령액
국민연금의 장점:
-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매년 인상
- 사망 시까지 평생 지급
- 본인 사망 후 유족연금 지급
국민연금의 단점:
- 소득대체율이 낮음 (2025년 기준 41.5%)
- 중도 해지 불가 (특별한 경우 제외)
1-3. 직역연금 (1층)
특정 직업군을 위한 공적연금이다.
| 공무원연금 | 공무원 | 퇴직금 포함, 보험료율 18% |
| 사학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 | 공무원연금과 유사 |
| 군인연금 | 직업군인 | 20년 이상 복무 시 연금 수령 |
| 별정우체국직원연금 | 별정우체국 직원 | 소규모 적용 |
연금 종류 대상 특징
직역연금 vs 국민연금:
- 직역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 불가 (중복 가입 불가)
- 직역연금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
- 보험료율이 국민연금보다 높음 (18%)
2. 퇴직연금 (2층)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3가지 유형
| DB (확정급여형) | 회사 | 회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 DC (확정기여형) | 회사 | 근로자 | 적립금 + 운용수익 |
| IRP (개인형) | 개인 | 개인 | 납입금 + 운용수익 |
유형 적립 주체 운용 주체 수령액 결정
2-1. DB형 (확정급여형)
회사가 퇴직금을 관리하고,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보장받는 방식이다.
특징:
- 퇴직 시 수령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회사가 운용 책임
- 임금 상승률이 높은 회사에 유리
장점:
- 수령액이 확정되어 있어 안정적
- 투자 손실 위험 없음
단점:
- 회사가 파산하면 퇴직금 손실 가능성
- 임금이 낮아지면 수령액도 감소
적합한 사람:
- 임금 상승이 예상되는 직장인
- 투자에 관심 없는 사람
- 정년까지 한 회사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
2-2. DC형 (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다.
특징:
- 회사 납입액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근로자가 펀드, ETF, 예금 등에 직접 투자
-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짐
장점:
- 운용을 잘하면 퇴직금 증가
- 회사 파산과 무관하게 퇴직금 보장
- 이직해도 계속 적립 가능
단점:
- 운용 손실 위험 있음
- 투자 지식 필요
적합한 사람:
-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
- 이직이 잦은 사람
- 임금 상승이 크지 않은 직장인
투자 가능 상품:
| 원리금보장 | 예금, 저축보험 | 안정적, 수익률 낮음 |
| 실적배당 | 펀드, ETF, TDF | 변동성 있음, 수익률 높을 수 있음 |
상품 유형 예시 특징
주의: 위험자산(주식 등)은 전체의 70%까지만 투자 가능
2-3. IRP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금을 이전받거나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여 운용하는 개인 계좌다.
특징:
- 퇴직 시 퇴직금을 IRP로 이전 필수 (2022년 4월 이후)
- 개인이 추가 납입 가능 (연 1,800만원 한도)
-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세액공제
세액공제:
| 5,500만원 이하 | 16.5% | 900만원 × 16.5% = 148.5만원 |
| 5,500만원 초과 | 13.2% | 900만원 × 13.2% = 118.8만원 |
총급여 세액공제율 최대 공제액 (IRP+연금저축)
IRP 수령 조건:
- 만 55세 이후
- 1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 적용
- 일시 수령 시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16.5%) 적용
IRP 중도 인출 가능 사유:
- 무주택자 주택 구입
- 6개월 이상 요양
- 개인회생, 파산
- 천재지변
퇴직연금 DB vs DC vs IRP 비교
| 적립 주체 | 회사 | 회사 | 개인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 개인 |
| 수령액 | 확정 | 변동 | 변동 |
| 투자 선택 | 불가 | 가능 | 가능 |
| 세액공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가능 |
| 이직 시 | 정산 또는 이전 | IRP로 이전 | 유지 |
구분 DB형 DC형 IRP
3. 개인연금 (3층)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3-1. 연금저축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이다.
연금저축 종류:
| 연금저축펀드 | 증권사 | 펀드, ETF 투자 가능, 수익률 변동 |
| 연금저축보험 | 보험사 | 원리금 보장, 수익률 낮음 |
| 연금저축신탁 | 은행 | 2018년 이후 신규 판매 중단 |
상품 판매처 특징
납입 한도:
- 연간 1,800만원 (IRP 포함)
세액공제:
| 5,500만원 이하 | 16.5% | 600만원 × 16.5% = 99만원 | 900만원 × 16.5% = 148.5만원 |
| 5,500만원 초과 | 13.2% | 600만원 × 13.2% = 79.2만원 | 900만원 × 13.2% = 118.8만원 |
총급여 세액공제율 연금저축만 최대 IRP 포함 최대
수령 조건:
- 만 55세 이후
- 5년 이상 가입, 10년 이상 분할 수령 권장
연금 수령 시 세금:
| 연금 수령 (55세 이후) | 3.3~5.5% (연금소득세) |
| 중도 해지 | 16.5% (기타소득세) |
수령 방식 세율
연금저축 vs IRP:
| 가입 대상 | 누구나 | 소득 있는 자 |
| 세액공제 한도 | 600만원 | 900만원 (연금저축 포함) |
| 중도 인출 | 가능 (세금 부과) | 제한적 |
| 투자 제한 | 없음 | 위험자산 70% 제한 |
구분 연금저축 IRP
3-2. 연금보험 (세제비적격)
세액공제는 없지만,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이다.
특징:
- 납입 시 세액공제 없음
- 연금 수령 시 비과세 (10년 이상 유지, 월 150만원 이하 등 조건 충족 시)
- 보험사에서 판매
적합한 사람:
- 연금저축·IRP 한도를 모두 채운 사람
- 장기 투자가 가능한 사람
- 비과세 혜택을 원하는 사람
4. 부동산 연금 (기타)
부동산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다.
4-1. 주택연금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다.
가입 조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
- 다주택자도 합산 12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
지급 방식:
| 종신지급 | 평생 매월 일정액 수령 |
| 종신혼합 | 일부 목돈 + 나머지 매월 수령 |
| 확정기간 | 정해진 기간 동안만 수령 |
| 우대지급 | 저소득층 대상 20% 더 수령 |
방식 설명
월 수령액 예시 (종신지급, 정액형):
| 3억원 | 약 73만원 | 약 89만원 | 약 111만원 |
| 5억원 | 약 122만원 | 약 149만원 | 약 185만원 |
| 9억원 | 약 219만원 | 약 268만원 | 약 333만원 |
주택가격 65세 70세 75세
장점:
- 집에 계속 거주 가능
- 평생 연금 보장
- 연금 수령액이 집값보다 많아도 자녀에게 청구 안 함
-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자녀에게 상속
단점:
- 가입 후 집값 상승분 반영 안 됨
- 월 지급금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음
신청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www.hf.go.kr)
- 시중은행 (상담)
4-2. 농지연금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다.
가입 조건:
- 만 60세 이상
- 영농경력 5년 이상
- 본인 소유 농지 (전, 답, 과수원)
- 농지 소재지가 주소지에서 30km 이내
지급 방식:
| 종신형 | 평생 매월 일정액 수령 |
| 기간형 | 정해진 기간 동안 수령 |
| 전후후박형 | 초기에 많이, 이후에 적게 |
방식 설명
월 수령액 예시 (종신형):
| 1억원 | 약 35만원 | 약 50만원 | 약 80만원 |
| 3억원 | 약 105만원 | 약 150만원 | 약 240만원 |
농지가격 60세 70세 80세
신청 방법:
- 한국농어촌공사(www.fplove.or.kr)
- 고객상담: 1577-7770
5. 연금별 세금 비교
| 국민연금 | 소득공제 | 연금소득세 (3.3~5.5%) |
| 퇴직연금 (DB/DC) | 해당 없음 | 퇴직소득세 |
| IRP (추가 납입) | 세액공제 (13.2~16.5%) | 연금소득세 (3.3~5.5%) |
| 연금저축 | 세액공제 (13.2~16.5%) | 연금소득세 (3.3~5.5%) |
| 연금보험 | 해당 없음 | 비과세 (조건 충족 시) |
| 주택연금 | 해당 없음 | 비과세 |
| 기초연금 | 해당 없음 | 비과세 |
연금 종류 납입 시 수령 시
과세이연 효과: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고, 수령 시까지 세금 납부를 미루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다. 세금으로 낼 돈을 계속 투자할 수 있어 복리 효과가 극대화된다.
6. 연령대별 연금 준비 전략
20~30대: 시작이 중요
| 1 | 국민연금 | 의무 가입, 장기 납입이 유리 |
| 2 | 연금저축펀드 | 세액공제 + 복리 효과 |
| 3 | IRP | 세액공제 한도 채우기 |
우선순위 연금 이유
목표: 연금저축 + IRP로 연간 900만원 납입하여 최대 세액공제
40~50대: 본격 준비
| 1 | 퇴직연금 점검 | DB vs DC 선택, 운용 점검 |
| 2 | 연금저축 + IRP | 세액공제 최대 활용 |
| 3 | 연금보험 | 추가 비과세 연금 확보 |
우선순위 연금 이유
목표: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 점검, 개인연금 적립 확대
60대 이상: 수령 전략
| 1 | 국민연금 수령 시기 결정 | 조기 수령 vs 연기 |
| 2 | 기초연금 신청 | 65세 도래 시 |
| 3 | 주택연금/농지연금 검토 | 부동산 활용 |
우선순위 연금 이유
목표: 연금 수령 시기 최적화, 세금 최소화
7.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하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Q2. 연금저축과 IRP 둘 다 가입해야 하나요?
A.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둘 다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연금저축만: 최대 600만원 공제
- 연금저축 + IRP: 최대 900만원 공제
Q3.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중 뭐가 좋나요?
A. 상황에 따라 다르다.
- 임금 상승이 예상되고 장기 근속 예정 → DB형
- 이직이 잦고 투자에 관심 있음 → DC형
Q4.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면 손해인가요?
A. 조기 수령하면 1년당 6%씩 감액되어 평생 적은 금액을 받는다. 기대수명이 길다면 정상 수령이 유리하다.
| 5년 조기 | 30% 감액 |
| 4년 조기 | 24% 감액 |
| 3년 조기 | 18% 감액 |
| 2년 조기 | 12% 감액 |
| 1년 조기 | 6% 감액 |
수령 시기 감액률
Q5. 연금저축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해지 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8. 연금 관련 사이트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 기초연금 | 복지로 (www.bokjiro.go.kr) |
| 퇴직연금/IRP | 고용24 (www.work24.go.kr), 각 금융사 |
| 연금저축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100lifeplan.fss.or.kr) |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
| 농지연금 | 한국농어촌공사 (www.fplove.or.kr) |
연금 종류 관련 사이트
내 연금 조회:
- 금융감독원 "내 연금 조회" 서비스로 모든 연금을 한 번에 확인 가능
핵심 정리
-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 소득대체율 41.5%, 평균 수령액 월 60만원
- 3층 연금을 모두 활용하라 -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아라 - 연금저축 + IRP로 연간 900만원, 최대 148.5만원 환급
-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다 - 복리 효과로 노후 자금 극대화
- 부동산도 연금이 된다 - 주택연금, 농지연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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