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죠.
2025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약 67만원입니다. 하지만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분들은 월 평균 110만원 정도를 받고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계산 공식을 쉽게 풀어드리고, 내 연금을 직접 계산해볼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결정 요소 3가지
국민연금 수령액은 다음 3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 A값 |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 소득재분배 기능 |
| B값 | 본인의 평균소득 | 개인 기여도 반영 |
| 가입기간 | 보험료 납부 기간 | 길수록 수령액 증가 |
요소 설명 영향
핵심: 가입기간이 길수록, 본인 소득(B값)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A값과 B값 쉽게 이해하기
A값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입니다.
2025년 A값: 3,089,062원 (약 309만원)
A값이 연금 계산에 들어가는 이유는 소득재분배 기능 때문입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거예요.
B값 (본인의 평균소득)
B값은 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 월 200만원 소득으로 20년간 납부 → B값 약 200만원
- 월 400만원 소득으로 20년간 납부 → B값 약 400만원
주의: B값은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재평가)하여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공식
기본 공식
기본연금액 = 1.245 × (A + B) × (1 + 0.05n/12) × 가입기간별 지급률
- A: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2025년 3,089,062원)
- B: 본인의 평균소득
- n: 20년 초과 가입월수
- 가입기간별 지급률: 가입기간에 따른 비율
간단 계산법 (20년 이하)
복잡한 공식 대신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예상 연금액 ≈ 1.245 × (A + B) × (가입월수/240)
예시 1: A값 309만원, B값 300만원, 가입기간 20년(240개월)
= 1.245 × (309만 + 300만) × (240/240)
= 1.245 × 609만
= 약 758,205원/월
예시 2: A값 309만원, B값 200만원, 가입기간 15년(180개월)
= 1.245 × (309만 + 200만) × (180/240)
= 1.245 × 509만 × 0.75
= 약 475,249원/월
가입기간별 예상 수령액 (2025년 기준)
월 소득 200만원 기준
| 10년 | 약 25만원 |
| 15년 | 약 38만원 |
| 20년 | 약 50만원 |
| 25년 | 약 63만원 |
| 30년 | 약 75만원 |
가입기간 예상 연금액 (월)
월 소득 300만원 기준
| 10년 | 약 31만원 |
| 15년 | 약 47만원 |
| 20년 | 약 63만원 |
| 25년 | 약 79만원 |
| 30년 | 약 95만원 |
가입기간 예상 연금액 (월)
월 소득 400만원 기준
| 10년 | 약 37만원 |
| 15년 | 약 56만원 |
| 20년 | 약 75만원 |
| 25년 | 약 94만원 |
| 30년 | 약 113만원 |
가입기간 예상 연금액 (월)
※ 2025년 A값(3,089,062원)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출생연도별)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받을 수 있으며,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시작 나이가 다릅니다.
| ~1952년 | 만 60세 | 만 55세 |
| 1953~1956년 | 만 61세 | 만 56세 |
| 1957~1960년 | 만 62세 | 만 57세 |
| 1961~1964년 | 만 63세 | 만 58세 |
| 1965~1968년 | 만 64세 | 만 59세 |
| 1969년~ | 만 65세 | 만 60세 |
출생연도 노령연금 수령 나이 조기연금 수령 나이
지급일: 매월 25일 (토요일·공휴일이면 전날)
조기수령 vs 연기수령
국민연금은 정해진 나이보다 빨리 받거나 늦게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조기노령연금)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 1년 일찍 | -6% | 94% |
| 2년 일찍 | -12% | 88% |
| 3년 일찍 | -18% | 82% |
| 4년 일찍 | -24% | 76% |
| 5년 일찍 | -30% | 70% |
조기수령 시기 감액률 수령액 비율
조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월 평균소득 A값 이하)
예시: 정상 수령액 월 100만원인 사람이 5년 조기수령 시 → 월 70만원을 평생 받음
연기수령 (연기연금)
최대 5년 늦게 받으면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 1년 | +7.2% | 107.2% |
| 2년 | +14.4% | 114.4% |
| 3년 | +21.6% | 121.6% |
| 4년 | +28.8% | 128.8% |
| 5년 | +36% | 136% |
연기 기간 증가율 수령액 비율
예시: 정상 수령액 월 100만원인 사람이 5년 연기 시 → 월 136만원을 평생 받음
손익분기점 비교
조기수령과 정상수령,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 월 수령액 | 70만원 | 100만원 | 136만원 |
| 76세까지 총액 | 1억 3,440만원 | 1억 3,200만원 | 9,792만원 |
| 80세까지 총액 | 1억 6,800만원 | 1억 8,000만원 | 1억 6,320만원 |
| 85세까지 총액 | 2억 1,000만원 | 2억 4,000만원 | 2억 4,480만원 |
구분 60세 조기수령 65세 정상수령 70세 연기수령
결론:
- 76세 이전 사망 예상 → 조기수령 유리
- 80세 이상 장수 예상 → 정상 또는 연기수령 유리
- 85세 이상 장수 예상 → 연기수령 가장 유리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깎인다? (재직자 노령연금)
연금 수급 후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기준
월 평균소득이 **A값(2025년 약 309만원)**을 초과하면 감액됩니다.
| 100만원 미만 | 초과 소득의 5% |
| 100~200만원 미만 | 초과 소득의 10% |
| 200~300만원 미만 | 초과 소득의 15% |
| 300~400만원 미만 | 초과 소득의 20% |
| 400만원 이상 | 초과 소득의 25% |
A값 초과 소득 감액률
최대 감액: 본인 노령연금의 **50%**까지만 감액
예시: 월 평균소득 500만원, 노령연금 100만원인 경우
- A값 초과 소득: 500만 - 309만 = 191만원
- 감액률: 10% (100~200만원 구간)
- 감액금액: 191만 × 10% = 19.1만원
- 실수령 연금: 80.9만원
참고: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있어도 감액 없이 전액 수령!
부양가족연금 (추가 수령)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으면 연금이 추가됩니다.
2025년 부양가족연금액
| 배우자 | 300,330원 | 약 25,000원 |
| 자녀 (1인당) | 200,160원 | 약 16,700원 |
| 부모 (1인당) | 200,160원 | 약 16,700원 |
가족 유형 연간 금액 월 환산 금액
조건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 배우자: 별도 소득 요건 없음
- 자녀: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1. 추후납부(추납) 활용
과거에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대상
- 납부예외 기간 (실직, 휴직, 육아휴직 등)
- 적용제외 기간 (전업주부, 기초수급자 등)
- 군 복무 기간 (1988.1.1. 이후)
한도: 최대 119개월 (약 10년 미만)
계산
- 추납보험료 = 현재 월 보험료 × 추납 신청 개월 수
-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납부 가능
예시: 현재 월 보험료 30만원, 50개월 추납 시
- 추납보험료: 30만원 × 50개월 = 1,500만원
- 예상 연금 증가: 월 약 10~15만원 ↑
2. 임의계속가입 활용
만 60세 이후에도 65세까지 계속 가입하여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조건
- 만 60세 이상
- 최소 가입기간 10년 미채우거나, 연금액 증가 희망 시
3. 크레딧 제도 활용
국가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출산크레딧 | 첫째·둘째 각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 | 2008.1.1. 이후 둘째 이상 출산·입양 (2026년부터 첫째도 포함) |
| 군복무크레딧 | 6개월 | 2008.1.1. 이후 병역의무 이행 |
| 실업크레딧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최대 12개월 | 구직급여 수급자, 보험료의 25%만 본인 부담 |
크레딧 종류 추가 인정 기간 조건
4. 연기연금 활용
수령 시기를 늦추면 연 7.2%씩 증가 (최대 5년, 36% 증가)
예상연금 조회 방법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www.nps.or.kr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
- [내 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액 조회]
- 예상 수령액, 수령 시기, 가입내역 확인
2.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 검색
- 앱 설치 및 로그인
- 예상연금 조회
3. 전화 상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4. 간단 모의계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소득과 가입기간만 입력하면 대략적인 예상연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www.nps.or.kr → [예상연금 간단계산]
2025년 연금개혁 주요 내용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다음 사항이 변경됩니다.
1. 보험료율 인상
| ~2025년 | 9% |
| 2026년~ | 매년 0.5%p씩 인상 |
| 2033년~ | 13% |
연도 보험료율
2. 소득대체율 인상
| ~2025년 | 40% |
| 2026년~ | 42% |
연도 소득대체율
3. 출산크레딧 확대
- 2026.1.1. 이후 출산·입양한 첫째 자녀도 12개월 인정
- 셋째 자녀부터 18개월 인정
- 최대 50개월 상한 폐지
4.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2025.7~2026.6 | 40만원 | 637만원 |
기간 하한액 상한액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 10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으로 받습니다.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임의계속가입이나 추납으로 10년을 채우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나도 가입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고 본인에게 소득이 없다면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적용제외). 하지만 본인 명의의 연금을 받고 싶다면 임의가입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받다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입니다.
Q. 해외에 살아도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요?
네, 해외 거주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계좌로 송금받으려면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Q. 이혼하면 배우자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네,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혼인기간 5년 이상이고, 배우자의 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1/2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에 세금이 붙나요?
네, 국민연금도 연금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추납 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부한 보험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마무리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령액 계산 핵심 공식
기본연금액 ≈ 1.245 × (A값 + B값) × (가입월수/240)
2025년 기준
- A값: 약 309만원
- 평균 수령액: 월 약 67만원
-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월 약 110만원
연금 늘리는 방법
- 가입기간 늘리기 (추납, 임의계속가입)
- 크레딧 활용 (출산, 군복무, 실업)
- 연기연금 (최대 36% 증가)
- 부양가족연금 신청
내 예상연금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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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정보는 2025년 기준이며,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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