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받는 대표적인 노후 지원금입니다. 2025년 기준 월 최대 34만 2,510원, 연간 41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문제는 신청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아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본인 또는 부모님의 기초연금을 꼭 챙기세요.
2025년 기초연금 핵심 정보
지급 금액
가구 유형 월 최대 지급액 연간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34만 2,510원 | 411만 120원 |
| 부부가구 | 54만 8,016원 (1인당 27만 4,008원) | 657만 6,192원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가구 유형 2025년 선정기준액 전년 대비
|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이하 | 7.0% 인상 |
| 부부가구 | 월 364.8만 원 이하 | 7.0% 인상 |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
매월 25일 (25일이 주말·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
기초연금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필수 조건:
- [ ] 만 65세 이상인가요?
- [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나요?
- [ ] 국내에 거주하고 있나요?
-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가요?
수급 제외 대상:
- [ ] 공무원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가 아닌가요?
- [ ] 사학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가 아닌가요?
- [ ] 군인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가 아닌가요?
- [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가 아닌가요?
주의: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어요.
기초연금 신청 시기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 1960년 4월 15일생 →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1960년 7월 1일생 → 2025년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 안내는 언제 오나요?
만 65세 도달 2개월 전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음 방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우편
- 문자 메시지
- 카카오톡
- 네이버 알림
안내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소급 지급되지 않아요.
예시:
- 2025년 4월에 65세가 되었는데 7월에 신청한 경우
- 4월~6월분은 받지 못하고, 7월분부터 지급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입니다. 자격이 되시면 바로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 3가지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장 확실)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 절차:
-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현장 비치)
- 서류 제출
- 소득·재산 조사 (약 30일)
- 결정 통지서 수령
- 다음 달 25일 첫 지급
방법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신청 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www.nps.or.kr → '지사 찾기'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일:
- 기초연금 상담
- 신청서 접수 후 지자체 송부
-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 불편자 대상)
방법 3: 온라인 신청 (복지로)
신청 사이트: www.bokjiro.go.kr
필요한 것:
- 본인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 배우자 동의 (부부가구의 경우)
온라인 신청 절차:
- 복지로 접속 (www.bokjiro.go.kr)
- 로그인 (본인 인증)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제출 완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시면 방문 신청을 권장드려요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먼저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 불편, 원거리 거주, 생업 종사 등으로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하셔서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하세요
공단 직원이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신청 대상:
-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
- 원거리 거주자
- 생업으로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기초연금 신청 시 준비 서류
필수 서류
서류 비고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
| 통장 사본 | 본인 명의 계좌 (국민연금 안심통장 사용 불가)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현장 비치, 작성 |
| 소득·재산 신고서 | 현장 비치, 작성 |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본인 및 배우자 서명 필요 |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서류 해당 대상
| 배우자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 배우자가 있는 경우 |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임차 거주자 |
| 사용대차 확인서 |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 사실혼 관계 확인서 |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
추가 확인 서류 (요청 시)
소득·재산이 전산으로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
- 근로소득 확인 서류 (급여명세서 등)
- 사업소득 확인 서류
- 금융거래 확인서
- 부채 증빙 서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시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대리 신청 가능한 사람:
- 배우자
- 자녀, 며느리, 사위
- 형제자매
- 친족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노인) 신분증 사본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28만 원, 부부 364.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 계산:
-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 공제 (2025년 기준)
- 공제 후 금액의 30% 추가 공제 (70%만 반영)
예시: 월급 300만 원인 경우
- (300만 원 - 112만 원) × 0.7 = 131.6만 원
기타소득:
- 사업소득 (도소매업, 제조업, 농어업 등)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등)
-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 6억 원 이상 주택 거주 시)
제외 소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P
기본재산액 (지역별 공제액):
지역 기본재산액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시 지역) | 8,500만 원 |
| 농어촌 (군 지역) | 7,250만 원 |
금융재산: 2,000만 원까지 공제
P: 고급자동차(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 가액 (별도 산정)
재산 계산 예시
예시: 서울(대도시) 거주, 공시가격 5억 원 아파트 소유, 다른 재산 없음
재산의 소득환산액 = (5억 - 1억 3,500만 원) × 4% ÷ 12 = 121.7만 원
소득이 없다면 소득인정액 121.7만 원 → 선정기준액 228만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기초연금 모의계산 해보기
신청 전에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복지로 모의계산
접속: 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
입력 정보:
- 거주지역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가구 유형 (단독/부부)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부채
결과:
- 소득인정액 자동 계산
- 수급 가능 여부 확인
- 예상 기초연금액 확인
기초연금 홈페이지 자가진단
접속: basicpension.mohw.go.kr → '기초연금 자가진단'
간단한 질문에 답하시면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정확한 조사를 통해 결정돼요.
기초연금 감액 제도
기초연금은 상황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요.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 20% 감액됩니다.
예시:
- 단독가구 기준연금액: 34만 2,510원
- 부부가구 1인당: 34만 2,510원 × 80% = 27만 4,008원
- 부부 합산: 54만 8,016원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받는 경우,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어요.
감액 기준:
- 국민연금 월 50만 원 이상 수령 시 감액 가능성 있음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폭 증가
최소 지급액: 기준연금액의 50% (17만 1,255원) 이상 보장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감액됩니다.
예시: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28만 원
- 소득인정액: 210만 원
- 기초연금: 34만 2,510원
- 합계: 244만 2,510원 → 선정기준액 초과
- 초과분(16만 2,510원) 감액 → 실수령액: 18만 원
신청 후 절차
1단계: 신청서 접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에서 신청서 제출
2단계: 소득·재산 조사
지자체에서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약 30일 소요)
조사 항목:
- 공적 자료 조회 (국세청, 금융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 필요시 현장 조사
3단계: 수급자 결정
소득인정액 산정 후 수급 여부 결정
4단계: 결정 통지
신청인에게 결정 통지서 발송
통지 내용:
- 수급자 선정 또는 탈락 여부
- 기초연금 지급액
- 지급 개시일
5단계: 기초연금 지급
결정 통지 후 다음 달 25일부터 지급 시작
탈락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수급희망 이력관리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셨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시면:
- 5년간 정기적으로 수급 가능성 조사
- 선정기준액 인상 등으로 자격이 생기면 자동 연락
- 재신청 안내 받으실 수 있어요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하거나, 탈락 후 별도로 신청
2025년 변경사항:
- 탈락자도 수급자가 될 때까지 이력 관리 (기존: 5년)
- 수급자가 된 후에도 이력 관리 지속
수급 중 변동사항 신고
기초연금을 받는 중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변동사항
인적사항 변동:
- 결혼, 이혼
-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
- 해외 장기 체류 (90일 이상)
- 행방불명, 실종
소득·재산 변동:
- 취업, 퇴직
- 사업자 등록, 휴·폐업
- 부동산 취득, 처분
- 금융자산 큰 변동
기타 변동:
- 지급 계좌 변경
- 주소 변경
신고 장소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고하지 않으면?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과다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고의적 허위 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전망
현재 계획
정부는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기존 계획 (윤석열 정부):
- 2026년: 생계급여 수급 노인부터 40만 원 지급
- 2027년: 전체 수급자(소득 하위 70%)로 확대
2025년 현재 상황
- 2025년 기준연금액: 34만 2,510원
-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인상
- 40만 원 인상 시기는 향후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부부 감액 폐지 논의
부부 감액(20%) 폐지도 논의 중입니다. 폐지 시 부부가구 수령액이 증가할 전망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의 제도예요.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이에요. 대도시 기준 공시가격 약 7억 4천만 원 이하의 아파트라면 다른 소득·재산이 없을 때 기초연금 수급 가능합니다.
Q. 자녀와 함께 살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자녀 소득·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조사해요. 단, 자녀 소유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상 거주 시 무료임차소득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Q. 65세 이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는 신청하실 수 없어요.
Q.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약 30일 소요됩니다.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 통지서가 발송돼요.
Q. 기초연금을 받다가 해외여행을 가면 어떻게 되나요?
90일 미만 해외 체류는 문제없습니다. 90일 이상 장기 체류 시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신고해 주세요.
Q. 공무원 퇴직 후에도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퇴직연금을 받으시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퇴직일시금을 받으신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 후 5년이 지나면 기초연금 신청 가능합니다.
Q.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수급자면 나도 못 받나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관련 문의처
기관 전화번호 역할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기초연금 종합 상담 |
| 국민연금공단 | ☎1355 | 신청 접수, 찾아뵙는 서비스 |
| 기초연금 홈페이지 | basicpension.mohw.go.kr | 제도 안내, 자가진단 |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모의계산 |
지금 바로 해야 할 것
65세가 되기 전이라면
-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 수급 가능 여부 미리 확인하세요
- 65세 생일 1개월 전에 바로 신청하세요 (늦으면 손해예요)
- 준비 서류 미리 챙겨두세요
65세 이상인데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입니다)
-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중 편한 방법 선택하세요
- 거동 불편 시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하세요
신청 후 탈락하셨다면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하세요 (5년간 자동 재조사)
- 매년 선정기준액이 오르므로 다음 해 다시 확인해 보세요
- 소득·재산 변동 시 재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4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놓치지 마세요.
65세가 되시면 바로 신청하시고, 부모님이 65세 이상이시라면 수급 여부를 확인해 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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