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완벽 가이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궁금한 기초연금! 2025년에는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8만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아파트가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국민연금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 등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시죠?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예요.
2025년 기초연금 금액
| 일반 수급자 | 월 342,510원 |
| 저소득 수급자 (소득인정액 하위 40%) | 월 300,000원 (2026년 40만원 인상 예정) |
| 부부 동시 수급 시 | 각각 20% 감액 (1인당 약 274,008원) |
구분 기준연금액
2025년 기준 약 736만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3가지 조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연령 | 만 65세 이상 |
| ②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이하 |
| ③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가 아닐 것 |
조건 내용
조건 1: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 신청 대상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함)
신청 시기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1960년 4월생 →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4월분부터 기초연금 수령
조건 2: 소득인정액 기준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28만원 | +15만원 (7.0%↑) |
| 부부가구 | 364.8만원 | +24만원 (7.0%↑) |
가구 유형 선정기준액 (월) 2024년 대비
핵심: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①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2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 공제
- 기본공제: 112만원 (2025년 기준, 2024년 110만원에서 인상)
- 추가공제: 30% 추가 공제
예시: 월급 300만원인 경우
소득평가액 = 0.7 × (300만원 - 112만원) = 0.7 × 188만원 = 131.6만원
→ 월급 300만원이어도 소득평가액은 131.6만원!
기타소득 (공제 없이 전액 반영)
- 사업소득
- 재산소득 (이자, 배당, 임대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 고가 주택 거주 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 P
기본재산액 공제 (거주지역별)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지역 기본재산액 공제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
P (고급자동차·회원권): 4천만원 이상 자동차, 골프회원권 등은 월 100% 소득환산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예시 1: 서울 거주 단독가구
조건
- 국민연금: 월 50만원
- 아파트 (공시가격 3억원)
- 예금: 5,000만원
- 부채: 없음
계산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없음
- 기타소득(국민연금): 50만원
- 소득평가액 = 50만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아파트): 3억원
- 기본재산액 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
- 금융재산: 5,000만원
-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
- 부채: 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3억 - 1.35억) + (5,000만 - 2,000만) - 0] × 4% ÷ 12
= [1.65억 + 3,000만] × 4% ÷ 12
= 1.95억 × 4% ÷ 12
= 780만원 ÷ 12
= 65만원
소득인정액 = 50만원 + 65만원 = 115만원
→ 선정기준액 228만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예시 2: 대도시 거주 부부가구
조건
- 본인 국민연금: 월 80만원
- 배우자 국민연금: 월 40만원
- 본인 근로소득: 월 150만원
- 아파트 (공시가격 4억원)
- 예금: 8,000만원
- 주택담보대출: 1억원
계산
① 소득평가액
- 본인 근로소득: {0.7 × (150만 - 112만)} = 26.6만원
- 본인 국민연금: 80만원
- 배우자 국민연금: 40만원
- 소득평가액 = 26.6 + 80 + 40 = 146.6만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4억 - 1.35억) + (8,000만 - 2,000만) - 1억] × 4% ÷ 12
= [2.65억 + 6,000만 - 1억] × 4% ÷ 12
= 2.25억 × 4% ÷ 12
= 900만원 ÷ 12
= 75만원
소득인정액 = 146.6만원 + 75만원 = 221.6만원
→ 선정기준액 364.8만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조건 3: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다음 연금을 받고 있는 분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무원연금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등 |
| 군인연금 |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등 |
| 별정우체국직원연금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등 |
제외 대상 연금 해당 급여
직역연금 특례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직역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해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등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분
-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가 65세 도달하여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경우
※ 특례 대상자는 기초연금액이 153,750원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어요.
| 0원 (무연금) | 기준연금액 전액 (342,510원) |
| 약 51만원 미만 | 기준연금액 전액 |
| 약 51만원 이상 | 일부 감액 |
국민연금 월 수급액 기초연금액
기초연금 감액 제도
1.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약 51만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2.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예: 기준연금액 342,510원 → 부부 각각 274,008원
3.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예시: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20만원인 경우
- 선정기준액: 228만원
- 기초연금 기본: 342,510원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 220만 + 34.2만 = 254.2만원
- 선정기준액 초과: 254.2만 - 228만 = 26.2만원
- 감액 후 기초연금: 342,510 - 262,000 = 80,510원
2025년 변경사항
1. 선정기준액 인상
| 단독가구 | 213만원 | 228만원 | +15만원 |
| 부부가구 | 340.8만원 | 364.8만원 | +24만원 |
구분 2024년 2025년 인상폭
2.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
- 2024년: 110만원
- 2025년: 112만원
3.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 기존: 동거 가족에 한해 공제
- 변경: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
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만으로 사실이혼 인정
- 배우자 소득·재산 합산 제외 가능
5. 수급희망 이력관리 개선
- 기존: 수급자가 되면 이력관리 대상 제외
- 변경: 수급자 여부와 무관하게 5년간 관리
아파트 10억이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집 아파트가 비싸서 기초연금 못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해보기
대도시 거주, 단독가구, 소득 0원, 부채 없음 가정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재산 (공시가격 기준)
| 일반재산만 있는 경우 | 약 8.2억원 | 약 12.3억원 |
| 금융재산만 있는 경우 | 약 7억원 | 약 11.1억원 |
재산 유형 단독가구 부부가구
주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약 70~80% 수준입니다. 시세 10억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약 7~8억원일 수 있어요.
예시: 시세 10억 아파트 소유자
- 시세: 10억원
- 공시가격 (시세의 75% 가정): 7.5억원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35억원
- 부채 (주택담보대출): -2억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7.5억 - 1.35억 - 2억) × 4% ÷ 12
= 4.15억 × 4% ÷ 12
= 약 138만원
→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인정액 138만원으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지급되지 않아요!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 찾아가는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1355 (거동 불편 시) |
방법 장소/방법
필요 서류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배우자 포함)
해당자 추가 서류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사실혼·이혼 관계 확인서
-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지급일
매월 25일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전날)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자녀 소득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조사합니다. 자녀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자녀 소유 고가 주택(시가표준액 6억 이상)에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산정됩니다.
Q. 공무원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있으면 나도 못 받나요?
네, 원칙적으로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수급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특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재산이 많아서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선정기준액이 매년 인상되므로 다시 신청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2025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15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해두면 수급 가능 시 연락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따로 살고 있어도 부부가구인가요?
네, 법률상 혼인관계이면 주소가 달라도 부부가구로 봅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단, 사실이혼(실제로 혼인생활이 없는 경우)은 인정받으면 단독가구로 산정됩니다.
Q. 기초연금 받다가 재산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정기적으로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오래 있으면 기초연금이 정지되나요?
네,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면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스스로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보세요!
✅ 연령 확인
- [ ]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생일이 다음 달)
✅ 직역연금 확인
- [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지 않음
- [ ] 배우자도 위 연금을 받지 않음 (특례 해당 여부 확인)
✅ 소득 확인
- [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월 소득 파악
✅ 재산 확인
- [ ]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
- [ ] 금융재산 (예금, 주식, 보험 등)
- [ ] 자동차 (4천만원 이상 고급차 여부)
- [ ] 부채 (주택담보대출 등)
✅ 모의계산
- [ ] 복지로 또는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완료
모의계산 바로가기
- 복지로: www.bokjiro.go.kr
- 기초연금: basicpension.mohw.go.kr
문의처
- 보건복지 콜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복지로 고객센터: 1566-0313
- 기초연금 홈페이지: basicpension.mohw.go.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마무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수급 자격 요약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8만원 이하
-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선정기준액이 매년 인상되니, 작년 탈락자도 올해 다시 신청해보세요
- 아파트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채, 기본재산액 공제 반영)
-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합니다
-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될 것 같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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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정보는 2025년 기준이며,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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