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은퇴 5년 정도 남은 50대 후반인데요, 요즘 동년배들 모임 가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IRP 추가납입 얘기입니다. 본인도 직장에서 퇴직연금 받는데 굳이 IRP까지 따로 넣어야 하나, 그냥 일반 예금이 낫지 않나 싶은 거죠.
케이스마다 다른데, 퇴직 1년 남은 시점에는 결정 변수가 좀 달라집니다. 저도 작년에 한 번 정리해 본 적이 있어서 그 기준만 풀어볼게요.
퇴직 1년 남았을 때 IRP가 유리한 결정적 이유
IRP는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추가납입 가능한데, 그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들어옵니다. 종합소득 기준 5,500만원 이하면 16.5%, 그 이상이면 13.2% 공제예요. 일반 예금은 이자만 받고 세액공제가 없으니, 1년 안에 세액공제 효과가 즉시 크게 옵니다.
13~16% 공제는 1년 단기로 보면 큰 차이
예를 들어 본인 종합소득 5,500만원 이하인 분이 IRP에 700만원 추가납입하면 그해 연말정산에서 약 115만원이 환급됩니다. 같은 700만원을 일반 예금에 넣으면 이자 30만원 안팎이 끝이에요. 1년만 봐도 차이가 큽니다.
퇴직 직후 일시 인출 시 세금 부담 점검
다만 퇴직하고 IRP를 일시금으로 빼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분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한 번에 부과됩니다. 본인이 일시 인출 계획이면 공제분이 도로 빠지니 사실상 의미가 거의 없어져요. 솔직히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일반 예금이 유리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이 퇴직 직후 큰 지출(자녀 결혼, 주택 청산비, 사업자금 등)이 예상되면 IRP에 넣어두고 빼는 것보다 일반 예금이 낫습니다. 동년배 중에 IRP 넣고 6개월 뒤에 일시 인출했다가 세금 폭탄 맞은 분이 한 명 있어요.
중도 인출 가능 사유는 의외로 제한적
IRP 중도 인출은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금·6개월 이상 요양·파산 등 사유가 있을 때만 세제 혜택 유지됩니다. 그 외에는 기타소득세가 그대로 떨어져요. 본인 사정이 위에 안 맞으면 일반 예금이 안전합니다.
IRP vs 일반 예금 1년 시뮬레이션
| 구분 | IRP 추가납입 700만원 | 일반 예금 700만원 |
|---|---|---|
| 1년 운용 수익(이자) | 약 25~30만원 | 약 25~30만원 |
| 세액공제(연말정산) | 약 92~115만원 | 없음 |
| 연금 수령(만 55세 이후) | 가능 | 해당 없음 |
| 중도 인출 시 부담 | 기타소득세 16.5% | 없음 |

저라면 이렇게 나눠 봅니다
저도 작년에 비슷한 고민을 했는데요, 결국 절반은 IRP에 넣고 절반은 일반 예금에 두는 식으로 분산했습니다. 퇴직 후 1~2년치 생활비를 일반 예금에 잡아두고, 그 외 여유분만 IRP로 보내는 방식이에요. 동년배들에게도 이 방식을 종종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직전에 IRP 가입해도 세액공제 되나요?
네,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그해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해에 700만원 한도이니, 12월에 한꺼번에 넣으셔도 됩니다.
퇴직금 IRP 의무 입금 vs 추가납입 IRP 다른가요?
네, 다른 계좌입니다. 퇴직금 의무 입금 IRP는 회사가 자동으로 보내주고, 추가납입 IRP는 본인이 별도로 신청해서 본인 돈을 넣는 자리예요. 두 계좌가 분리되어 운영됩니다.
IRP 운용 상품은 어떻게 고르나요?
퇴직 1년 남은 시점이라면 원리금 보장형 비중을 70% 이상 가져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본인이 단기 운용이라 위험자산 비중을 늘릴 시간이 부족해요. 동년배들에게도 같은 기준을 권합니다.
퇴직 1년 남았으면 IRP 추가납입이 단기로 봐도 의외로 효과가 큽니다. 다만 일시 인출 계획이면 따로 봐야 하니, 본인 시나리오부터 잡아 보세요. 이 정도 자리만 봐도 결정이 가벼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