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부부 둘 다 국민연금 받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저보다 먼저 은퇴하신 동년배 분들이 종종 묻는 게, 부부 둘 다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본인은 신고 안 해도 된다 들었는데, 막상 5월에 안내문 날아오면 당황하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케이스마다 다른데,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 단위 신고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솔직히 미리 알았으면 5월 한 달 마음 편했을 텐데 싶은 분들 많아요. 이 글에서는 부부 각자 신고 원칙부터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방법, 건강보험료 영향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부부 합산 아니라 개인 단위 과세입니다

이게 가장 헷갈리는 자리예요. 국민연금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각자 본인 이름으로 받은 금액을 본인 개인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부부 둘 다 받으셔도 각자 따로 신고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개인 단위 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배우자가 연금을 얼마 받든 본인 세금에는 영향이 없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월 120만원, 아내가 월 60만원을 받는다면, 남편은 연 1,440만원, 아내는 연 720만원에 대해 각각 별도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은, 국민연금 중에서도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응하는 수령액만 과세 대상이라는 겁니다. 2002년 이전에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비과세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과세 대상 금액이 실제 수령액보다 적게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연 77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가능

2026년 기준 사적연금(개인연금저축, IRP 등)은 연 1,500만원 이하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한데요, 국민연금(공적연금)은 별도 규정으로 받은 금액 전체가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다만 연 770만원 이하면 사실상 과세표준에 영향이 거의 없어요.

이유는 연금소득공제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만 과세합니다.

총 연금액(연간) 공제액
350만원 이하 전액 공제
350만원~700만원 350만원 + 초과분의 40%
700만원~1,400만원 490만원 + 초과분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초과분의 10% (최대 900만원)

이 공제를 적용하면, 예컨대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원인 분은 공제 후 연금소득금액이 약 266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150만원까지 빼면 과세표준이 116만원 안팎이 되어, 6% 최저세율 기준 산출세액은 약 7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연금 수령액이 크지 않으면 실제 추가 납부세액이 거의 없거나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한 번에 보는 법

국민연금공단에서 1월 말쯤 본인 앞으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줍니다. 거기 표시된 금액과 본인 기타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 보시면 돼요. 동년배 중에 이 영수증 모르고 5월에 당황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확인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1월 말: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우편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2. 영수증 확인: ‘과세 대상 연금액’과 ‘기납부 세액’ 항목을 확인
  3. 다른 소득 유무 판단: 이자·배당·임대·사업·근로소득 등 연금 외 소득이 있는지 점검
  4. 국민연금만 있고 다른 소득 없음: 공단에서 연말정산을 대행하므로 별도 신고 불필요
  5. 다른 소득이 하나라도 있음: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요

부부 각자 신고할 때 놓치기 쉬운 자리

부부 각자 신고할 때 놓치기 쉬운 자리
부부 각자 신고할 때 놓치기 쉬운 자리

부부 둘 다 신고하실 때 가장 놓치기 쉬운 게 인적공제입니다. 한 쪽 배우자를 다른 쪽이 부양가족으로 잡으면 인적공제 150만원이 들어오는데, 양쪽 모두 본인 소득이 있어서 부양가족 요건에서 빠지는 경우가 흔해요.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 초과면 부양가족 못 잡습니다

본인 배우자의 연간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본인이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면 거의 자동으로 100만원 넘어가니, 부양가족 공제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득금액’과 ‘수령액’이 다르다는 겁니다.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뒤의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 연간 수령액이 약 516만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될 수 있어요. 다만 다른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합산되어 100만원을 넘기 쉬우니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금액’란을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배우자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실제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이면 본인 신고서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부부가 각자 신고하면서 의료비를 어느 쪽에 넣을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진료받은 사람 기준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부부 신고 시 점검 포인트

항목 본인 적용 여부 비고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가능 모두 적용
배우자 인적공제 150만원 대부분 불가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불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본인이 진료받은 분만,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건강보험료 공제 가능 본인 명의 납입분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본인 명의 기부분만 가능
신용카드 소득공제 해당 없음 근로소득자만 가능, 연금소득자 적용 불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 다닐 때 익숙했던 항목이라 당연히 되는 줄 아시는 분이 많은데, 연금소득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신고서에 넣으려다 혼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아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홈택스 모두채움 신청서 활용하면 의외로 간단

국세청 홈택스에서 5월 신고기간에 들어가시면 모두채움 신고서가 본인 앞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국민연금 원천징수 내역도 자동 반영되니, 본인이 따로 입력할 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어려운 신고는 아니에요.

구체적인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홈택스 접속: hometax.go.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으로 로그인
  2. 모두채움 신고서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 ‘모두채움 신고서’ 클릭. 국민연금 수령액, 원천징수세액, 기본공제 등이 미리 채워져 있음
  3. 추가 소득 입력: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자동 반영되지 않은 항목만 직접 입력
  4. 공제 항목 확인: 의료비·기부금 등 세액공제가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체크
  5. 신고서 제출: 최종 확인 후 제출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확인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환급이 발생하면 본인 계좌로 보통 6월 말~7월 중에 입금됩니다.

홈택스 모두채움 화면

국민연금 외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합산하나요

60대 부부 중 국민연금만 받는 분보다, 소형 부동산 임대수입이나 예금 이자가 함께 있는 분이 현실적으로 더 많습니다. 소득 유형별로 합산 방식이 다르니 정리해 두겠습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 부부 각자 기준으로 연간 2,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15.4%)로 과세가 끝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주택 임대소득: 연간 임대수입 합계가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14%, 필요경비 공제 후)를 선택할 수 있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으니, 본인 전체 소득 규모에 따라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업소득: 소규모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이 모든 소득이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각자 본인 명의의 소득만 본인 신고서에 포함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보다 신고된 소득 금액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줍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라면,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본인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별도 보험료가 부과되어,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월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건 중 소득 기준은 세부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26년 기준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이 기준을 넘기는 쉽지 않지만,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합쳐지면 초과할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그해 11월경에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소득이 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줄면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다른 소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흔한 사례로, 남편은 국민연금 외에 임대소득이 있고 아내는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남편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아내는 국민연금만 있으므로 공단 연말정산으로 충분할 수 있어요.

다만 아내 쪽도 확인할 게 있습니다. 예금 이자가 있다면 그 금액이 소규모여도 원천징수영수증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자가 연 2,000만원 이하라면 별도 신고 없이 끝나지만, 혹시 기준을 넘기는 않는지 체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대상인 쪽이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잡을 수 있는지도 다시 확인하세요. 앞서 설명했듯이 배우자의 연금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내의 연간 연금 수령액이 약 516만원 이하(다른 소득 없을 때 기준)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니,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금액’란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세무사 없이 직접 신고해도 실수 없을까요

국민연금과 소규모 금융소득 정도만 있는 분이라면 세무사 없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서가 대부분의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기 때문이에요.

다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 임대소득이 있어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필요한 경우
  •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위태로워 소득 규모 파악이 필요한 경우
  •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 등 특수한 소득이 있는 경우

무료 도움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5월에 세무서별로 무료 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하고, 만 65세 이상이면 ARS 전화 간편신고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시면 직원이 도와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만 받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본인이 국민연금만 받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공단에서 연말정산을 대행해주기 때문에 별도 신고 의무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자·배당·임대 등)이 같이 있으면 합산 신고가 필요해요. 또한 공단 연말정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세액공제(의료비·기부금 등)가 있다면, 5월에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 둘 다 신고하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각자 본인 소득에 대해 신고하니, 부부 합산해서 더 무거워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오히려 소득이 부부에게 나뉘어 있으면 각자 낮은 세율 구간에 해당할 수 있어서, 한 명에게 소득이 집중된 것보다 세금 합계가 적을 수 있어요. 다만 한 명이 다른 소득이 많으면 그쪽 세율이 올라가는 거지, 배우자 연금이 끌어 올리는 건 아니에요.

5월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의무자였는데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하루 약 0.022%)가 추가되니,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5월 초에 한 번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기한을 놓쳤더라도 가능한 빨리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바뀌면 매년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수령액이 조정됩니다. 수령액이 바뀌면 연금소득공제 후 과세 금액도 달라지고,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매년 1월에 받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둘 다 국민연금 받으셔도 신고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각자 본인 몫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① 개인 단위 과세 원칙 확인, ② 본인의 다른 소득 유무 체크, ③ 인적공제 요건 재확인,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정도 자리만 봐도 5월이 편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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