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노후소득

2025년 기초연금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65세 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중장년 노후지원 가이드 2025. 12. 17. 13:00

신청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받는 대표적인 노후 지원금입니다. 2025년 기준 월 최대 34만 2,510원, 연간 41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문제는 신청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아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본인 또는 부모님의 기초연금을 꼭 챙기세요.


2025년 기초연금 핵심 정보

지급 금액

가구 유형 월 최대 지급액 연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34만 2,510원 411만 120원
부부가구 54만 8,016원 (1인당 27만 4,008원) 657만 6,192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가구 유형 2025년 선정기준액 전년 대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7.0% 인상
부부가구 월 364.8만 원 이하 7.0% 인상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

매월 25일 (25일이 주말·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


기초연금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필수 조건:

  • [ ] 만 65세 이상인가요?
  • [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나요?
  • [ ] 국내에 거주하고 있나요?
  •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가요?

수급 제외 대상:

  • [ ] 공무원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가 아닌가요?
  • [ ] 사학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가 아닌가요?
  • [ ] 군인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가 아닌가요?
  • [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가 아닌가요?

주의: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어요.


기초연금 신청 시기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 1960년 4월 15일생 →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1960년 7월 1일생 → 2025년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 안내는 언제 오나요?

만 65세 도달 2개월 전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음 방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우편
  • 문자 메시지
  • 카카오톡
  • 네이버 알림

안내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소급 지급되지 않아요.

예시:

  • 2025년 4월에 65세가 되었는데 7월에 신청한 경우
  • 4월~6월분은 받지 못하고, 7월분부터 지급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입니다. 자격이 되시면 바로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 3가지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장 확실)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현장 비치)
  3. 서류 제출
  4. 소득·재산 조사 (약 30일)
  5. 결정 통지서 수령
  6. 다음 달 25일 첫 지급

방법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신청 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www.nps.or.kr → '지사 찾기'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일:

  • 기초연금 상담
  • 신청서 접수 후 지자체 송부
  •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 불편자 대상)

방법 3: 온라인 신청 (복지로)

신청 사이트: www.bokjiro.go.kr

필요한 것:

  • 본인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 배우자 동의 (부부가구의 경우)

온라인 신청 절차:

  1. 복지로 접속 (www.bokjiro.go.kr)
  2. 로그인 (본인 인증)
  3.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4. '기초연금' 선택
  5.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6. 제출 완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시면 방문 신청을 권장드려요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먼저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 불편, 원거리 거주, 생업 종사 등으로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하셔서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하세요

공단 직원이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신청 대상:

  •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
  • 원거리 거주자
  • 생업으로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기초연금 신청 시 준비 서류

필수 서류

서류 비고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통장 사본 본인 명의 계좌 (국민연금 안심통장 사용 불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현장 비치, 작성
소득·재산 신고서 현장 비치, 작성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 서명 필요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서류 해당 대상

배우자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임차 거주자
사용대차 확인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 확인서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추가 확인 서류 (요청 시)

소득·재산이 전산으로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

  • 근로소득 확인 서류 (급여명세서 등)
  • 사업소득 확인 서류
  • 금융거래 확인서
  • 부채 증빙 서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시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대리 신청 가능한 사람:

  • 배우자
  • 자녀, 며느리, 사위
  • 형제자매
  • 친족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노인) 신분증 사본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28만 원, 부부 364.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 계산:

  •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 공제 (2025년 기준)
  • 공제 후 금액의 30% 추가 공제 (70%만 반영)

예시: 월급 300만 원인 경우

  • (300만 원 - 112만 원) × 0.7 = 131.6만 원

기타소득:

  • 사업소득 (도소매업, 제조업, 농어업 등)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등)
  •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 6억 원 이상 주택 거주 시)

제외 소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P

기본재산액 (지역별 공제액):

지역 기본재산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시 지역) 8,500만 원
농어촌 (군 지역) 7,250만 원

금융재산: 2,000만 원까지 공제

P: 고급자동차(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 가액 (별도 산정)

재산 계산 예시

예시: 서울(대도시) 거주, 공시가격 5억 원 아파트 소유, 다른 재산 없음

재산의 소득환산액 = (5억 - 1억 3,500만 원) × 4% ÷ 12 = 121.7만 원

소득이 없다면 소득인정액 121.7만 원 → 선정기준액 228만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기초연금 모의계산 해보기

신청 전에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복지로 모의계산

접속: 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

입력 정보:

  • 거주지역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가구 유형 (단독/부부)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부채

결과:

  • 소득인정액 자동 계산
  • 수급 가능 여부 확인
  • 예상 기초연금액 확인

기초연금 홈페이지 자가진단

접속: basicpension.mohw.go.kr → '기초연금 자가진단'

간단한 질문에 답하시면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정확한 조사를 통해 결정돼요.


기초연금 감액 제도

기초연금은 상황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요.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 20% 감액됩니다.

예시:

  • 단독가구 기준연금액: 34만 2,510원
  • 부부가구 1인당: 34만 2,510원 × 80% = 27만 4,008원
  • 부부 합산: 54만 8,016원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받는 경우,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어요.

감액 기준:

  • 국민연금 월 50만 원 이상 수령 시 감액 가능성 있음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폭 증가

최소 지급액: 기준연금액의 50% (17만 1,255원) 이상 보장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감액됩니다.

예시: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28만 원
  • 소득인정액: 210만 원
  • 기초연금: 34만 2,510원
  • 합계: 244만 2,510원 → 선정기준액 초과
  • 초과분(16만 2,510원) 감액 → 실수령액: 18만 원

신청 후 절차

1단계: 신청서 접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에서 신청서 제출

2단계: 소득·재산 조사

지자체에서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약 30일 소요)

조사 항목:

  • 공적 자료 조회 (국세청, 금융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 필요시 현장 조사

3단계: 수급자 결정

소득인정액 산정 후 수급 여부 결정

4단계: 결정 통지

신청인에게 결정 통지서 발송

통지 내용:

  • 수급자 선정 또는 탈락 여부
  • 기초연금 지급액
  • 지급 개시일

5단계: 기초연금 지급

결정 통지 후 다음 달 25일부터 지급 시작


탈락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수급희망 이력관리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셨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시면:

  • 5년간 정기적으로 수급 가능성 조사
  • 선정기준액 인상 등으로 자격이 생기면 자동 연락
  • 재신청 안내 받으실 수 있어요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하거나, 탈락 후 별도로 신청

2025년 변경사항:

  • 탈락자도 수급자가 될 때까지 이력 관리 (기존: 5년)
  • 수급자가 된 후에도 이력 관리 지속

수급 중 변동사항 신고

기초연금을 받는 중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변동사항

인적사항 변동:

  • 결혼, 이혼
  •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
  • 해외 장기 체류 (90일 이상)
  • 행방불명, 실종

소득·재산 변동:

  • 취업, 퇴직
  • 사업자 등록, 휴·폐업
  • 부동산 취득, 처분
  • 금융자산 큰 변동

기타 변동:

  • 지급 계좌 변경
  • 주소 변경

신고 장소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고하지 않으면?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과다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고의적 허위 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전망

현재 계획

정부는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기존 계획 (윤석열 정부):

  • 2026년: 생계급여 수급 노인부터 40만 원 지급
  • 2027년: 전체 수급자(소득 하위 70%)로 확대

2025년 현재 상황

  • 2025년 기준연금액: 34만 2,510원
  •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인상
  • 40만 원 인상 시기는 향후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부부 감액 폐지 논의

부부 감액(20%) 폐지도 논의 중입니다. 폐지 시 부부가구 수령액이 증가할 전망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의 제도예요.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이에요. 대도시 기준 공시가격 약 7억 4천만 원 이하의 아파트라면 다른 소득·재산이 없을 때 기초연금 수급 가능합니다.

Q. 자녀와 함께 살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자녀 소득·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조사해요. 단, 자녀 소유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상 거주 시 무료임차소득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Q. 65세 이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는 신청하실 수 없어요.

Q.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약 30일 소요됩니다.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 통지서가 발송돼요.

Q. 기초연금을 받다가 해외여행을 가면 어떻게 되나요?

90일 미만 해외 체류는 문제없습니다. 90일 이상 장기 체류 시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신고해 주세요.

Q. 공무원 퇴직 후에도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퇴직연금을 받으시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퇴직일시금을 받으신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 후 5년이 지나면 기초연금 신청 가능합니다.

Q.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수급자면 나도 못 받나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관련 문의처

기관 전화번호 역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기초연금 종합 상담
국민연금공단 ☎1355 신청 접수, 찾아뵙는 서비스
기초연금 홈페이지 basicpension.mohw.go.kr 제도 안내, 자가진단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모의계산

지금 바로 해야 할 것

65세가 되기 전이라면

  1.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 수급 가능 여부 미리 확인하세요
  2. 65세 생일 1개월 전에 바로 신청하세요 (늦으면 손해예요)
  3. 준비 서류 미리 챙겨두세요

65세 이상인데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1.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입니다)
  2.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중 편한 방법 선택하세요
  3. 거동 불편 시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하세요

신청 후 탈락하셨다면

  1.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하세요 (5년간 자동 재조사)
  2. 매년 선정기준액이 오르므로 다음 해 다시 확인해 보세요
  3. 소득·재산 변동 시 재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4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놓치지 마세요.

65세가 되시면 바로 신청하시고, 부모님이 65세 이상이시라면 수급 여부를 확인해 드리세요.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총정리: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