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노후소득

연금 종류 총정리 (2025년 최신)

중장년 노후지원 가이드 2025. 12. 2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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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국민연금만 떠올린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연금은 10가지가 넘는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 2025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0만원 수준이다. 최소 생활비가 월 150만원 이상 필요한 현실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외에 추가 연금을 준비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연금 종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공적연금부터 개인연금, 부동산 연금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핵심 요약: 연금 3층 구조

대한민국 연금 체계는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0층 기초연금 국가 65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
1층 국민연금, 직역연금 국가 의무 가입
2층 퇴직연금 (DB, DC, IRP) 기업 + 개인 퇴직금을 연금화
3층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개인 자발적 가입, 세액공제
기타 주택연금, 농지연금 국가 부동산 담보 연금

층 연금 종류 운영 주체 특징

핵심: 1층(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므로, 2층(퇴직연금)과 3층(개인연금)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1. 공적연금 (0층 + 1층)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으로, 대부분 의무 가입이다.

1-1. 기초연금 (0층)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연금이다.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025년 선정기준액:

단독 가구 월 228만원 이하
부부 가구 월 364.8만원 이하

가구 유형 선정기준액

지급 금액 (2025년):

단독 가구 (최대) 342,510원
부부 가구 (최대) 548,000원

구분 월 지급액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www.bokjiro.go.kr)

주의사항: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음

1-2. 국민연금 (1층)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공적연금이다.

가입 대상: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 소득이 있는 국민

보험료율 (2025년):

2025년 9% (근로자 4.5% + 사업주 4.5%)
2026년~ 매년 0.5%p씩 인상, 2033년 13% 도달

구분 보험료율

수령 나이 (출생연도별):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출생연도 수령 개시 나이

수령 조건:

  • 최소 10년 이상 가입

예상 수령액 (40년 가입 기준):

300만원 약 100만원
500만원 약 140만원
617만원 (상한) 약 160만원

월 소득 예상 월 수령액

국민연금의 장점:

  •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매년 인상
  • 사망 시까지 평생 지급
  • 본인 사망 후 유족연금 지급

국민연금의 단점:

  • 소득대체율이 낮음 (2025년 기준 41.5%)
  • 중도 해지 불가 (특별한 경우 제외)

1-3. 직역연금 (1층)

특정 직업군을 위한 공적연금이다.

공무원연금 공무원 퇴직금 포함, 보험료율 18%
사학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연금과 유사
군인연금 직업군인 20년 이상 복무 시 연금 수령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소규모 적용

연금 종류 대상 특징

직역연금 vs 국민연금:

  • 직역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 불가 (중복 가입 불가)
  • 직역연금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
  • 보험료율이 국민연금보다 높음 (18%)

2. 퇴직연금 (2층)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3가지 유형

DB (확정급여형) 회사 회사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DC (확정기여형) 회사 근로자 적립금 + 운용수익
IRP (개인형) 개인 개인 납입금 + 운용수익

유형 적립 주체 운용 주체 수령액 결정


2-1. DB형 (확정급여형)

회사가 퇴직금을 관리하고,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보장받는 방식이다.

특징:

  • 퇴직 시 수령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회사가 운용 책임
  • 임금 상승률이 높은 회사에 유리

장점:

  • 수령액이 확정되어 있어 안정적
  • 투자 손실 위험 없음

단점:

  • 회사가 파산하면 퇴직금 손실 가능성
  • 임금이 낮아지면 수령액도 감소

적합한 사람:

  • 임금 상승이 예상되는 직장인
  • 투자에 관심 없는 사람
  • 정년까지 한 회사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

2-2. DC형 (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다.

특징:

  • 회사 납입액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근로자가 펀드, ETF, 예금 등에 직접 투자
  •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짐

장점:

  • 운용을 잘하면 퇴직금 증가
  • 회사 파산과 무관하게 퇴직금 보장
  • 이직해도 계속 적립 가능

단점:

  • 운용 손실 위험 있음
  • 투자 지식 필요

적합한 사람:

  •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
  • 이직이 잦은 사람
  • 임금 상승이 크지 않은 직장인

투자 가능 상품:

원리금보장 예금, 저축보험 안정적, 수익률 낮음
실적배당 펀드, ETF, TDF 변동성 있음, 수익률 높을 수 있음

상품 유형 예시 특징

주의: 위험자산(주식 등)은 전체의 70%까지만 투자 가능


2-3. IRP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금을 이전받거나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여 운용하는 개인 계좌다.

특징:

  • 퇴직 시 퇴직금을 IRP로 이전 필수 (2022년 4월 이후)
  • 개인이 추가 납입 가능 (연 1,800만원 한도)
  •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세액공제

세액공제:

5,500만원 이하 16.5% 900만원 × 16.5% = 148.5만원
5,500만원 초과 13.2% 900만원 × 13.2% = 118.8만원

총급여 세액공제율 최대 공제액 (IRP+연금저축)

IRP 수령 조건:

  • 만 55세 이후
  • 1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 적용
  • 일시 수령 시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16.5%) 적용

IRP 중도 인출 가능 사유:

  • 무주택자 주택 구입
  • 6개월 이상 요양
  • 개인회생, 파산
  • 천재지변

퇴직연금 DB vs DC vs IRP 비교

적립 주체 회사 회사 개인
운용 주체 회사 근로자 개인
수령액 확정 변동 변동
투자 선택 불가 가능 가능
세액공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가능
이직 시 정산 또는 이전 IRP로 이전 유지

구분 DB형 DC형 IRP


3. 개인연금 (3층)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3-1. 연금저축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이다.

연금저축 종류:

연금저축펀드 증권사 펀드, ETF 투자 가능, 수익률 변동
연금저축보험 보험사 원리금 보장, 수익률 낮음
연금저축신탁 은행 2018년 이후 신규 판매 중단

상품 판매처 특징

납입 한도:

  • 연간 1,800만원 (IRP 포함)

세액공제:

5,500만원 이하 16.5% 600만원 × 16.5% = 99만원 900만원 × 16.5% = 148.5만원
5,500만원 초과 13.2% 600만원 × 13.2% = 79.2만원 900만원 × 13.2% = 118.8만원

총급여 세액공제율 연금저축만 최대 IRP 포함 최대

수령 조건:

  • 만 55세 이후
  • 5년 이상 가입, 10년 이상 분할 수령 권장

연금 수령 시 세금:

연금 수령 (55세 이후) 3.3~5.5% (연금소득세)
중도 해지 16.5% (기타소득세)

수령 방식 세율

연금저축 vs IRP:

가입 대상 누구나 소득 있는 자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900만원 (연금저축 포함)
중도 인출 가능 (세금 부과) 제한적
투자 제한 없음 위험자산 70% 제한

구분 연금저축 IRP


3-2. 연금보험 (세제비적격)

세액공제는 없지만,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이다.

특징:

  • 납입 시 세액공제 없음
  • 연금 수령 시 비과세 (10년 이상 유지, 월 150만원 이하 등 조건 충족 시)
  • 보험사에서 판매

적합한 사람:

  • 연금저축·IRP 한도를 모두 채운 사람
  • 장기 투자가 가능한 사람
  • 비과세 혜택을 원하는 사람

4. 부동산 연금 (기타)

부동산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다.

4-1. 주택연금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다.

가입 조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
  • 다주택자도 합산 12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

지급 방식:

종신지급 평생 매월 일정액 수령
종신혼합 일부 목돈 + 나머지 매월 수령
확정기간 정해진 기간 동안만 수령
우대지급 저소득층 대상 20% 더 수령

방식 설명

월 수령액 예시 (종신지급, 정액형):

3억원 약 73만원 약 89만원 약 111만원
5억원 약 122만원 약 149만원 약 185만원
9억원 약 219만원 약 268만원 약 333만원

주택가격 65세 70세 75세

장점:

  • 집에 계속 거주 가능
  • 평생 연금 보장
  • 연금 수령액이 집값보다 많아도 자녀에게 청구 안 함
  •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자녀에게 상속

단점:

  • 가입 후 집값 상승분 반영 안 됨
  • 월 지급금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음

신청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www.hf.go.kr)
  • 시중은행 (상담)

4-2. 농지연금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다.

가입 조건:

  • 만 60세 이상
  • 영농경력 5년 이상
  • 본인 소유 농지 (전, 답, 과수원)
  • 농지 소재지가 주소지에서 30km 이내

지급 방식:

종신형 평생 매월 일정액 수령
기간형 정해진 기간 동안 수령
전후후박형 초기에 많이, 이후에 적게

방식 설명

월 수령액 예시 (종신형):

1억원 약 35만원 약 50만원 약 80만원
3억원 약 105만원 약 150만원 약 240만원

농지가격 60세 70세 80세

신청 방법:

  • 한국농어촌공사(www.fplove.or.kr)
  • 고객상담: 1577-7770

5. 연금별 세금 비교

국민연금 소득공제 연금소득세 (3.3~5.5%)
퇴직연금 (DB/DC) 해당 없음 퇴직소득세
IRP (추가 납입) 세액공제 (13.2~16.5%) 연금소득세 (3.3~5.5%)
연금저축 세액공제 (13.2~16.5%) 연금소득세 (3.3~5.5%)
연금보험 해당 없음 비과세 (조건 충족 시)
주택연금 해당 없음 비과세
기초연금 해당 없음 비과세

연금 종류 납입 시 수령 시

과세이연 효과: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고, 수령 시까지 세금 납부를 미루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다. 세금으로 낼 돈을 계속 투자할 수 있어 복리 효과가 극대화된다.


6. 연령대별 연금 준비 전략

20~30대: 시작이 중요

1 국민연금 의무 가입, 장기 납입이 유리
2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 복리 효과
3 IRP 세액공제 한도 채우기

우선순위 연금 이유

목표: 연금저축 + IRP로 연간 900만원 납입하여 최대 세액공제


40~50대: 본격 준비

1 퇴직연금 점검 DB vs DC 선택, 운용 점검
2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최대 활용
3 연금보험 추가 비과세 연금 확보

우선순위 연금 이유

목표: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 점검, 개인연금 적립 확대


60대 이상: 수령 전략

1 국민연금 수령 시기 결정 조기 수령 vs 연기
2 기초연금 신청 65세 도래 시
3 주택연금/농지연금 검토 부동산 활용

우선순위 연금 이유

목표: 연금 수령 시기 최적화, 세금 최소화


7.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하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Q2. 연금저축과 IRP 둘 다 가입해야 하나요?

A.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둘 다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연금저축만: 최대 600만원 공제
  • 연금저축 + IRP: 최대 900만원 공제

Q3.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중 뭐가 좋나요?

A. 상황에 따라 다르다.

  • 임금 상승이 예상되고 장기 근속 예정 → DB형
  • 이직이 잦고 투자에 관심 있음 → DC형

Q4.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면 손해인가요?

A. 조기 수령하면 1년당 6%씩 감액되어 평생 적은 금액을 받는다. 기대수명이 길다면 정상 수령이 유리하다.

5년 조기 30% 감액
4년 조기 24% 감액
3년 조기 18% 감액
2년 조기 12% 감액
1년 조기 6% 감액

수령 시기 감액률


Q5. 연금저축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해지 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8. 연금 관련 사이트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기초연금 복지로 (www.bokjiro.go.kr)
퇴직연금/IRP 고용24 (www.work24.go.kr), 각 금융사
연금저축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100lifeplan.fss.or.kr)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농지연금 한국농어촌공사 (www.fplove.or.kr)

연금 종류 관련 사이트

내 연금 조회:

  • 금융감독원 "내 연금 조회" 서비스로 모든 연금을 한 번에 확인 가능

핵심 정리

  1.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 소득대체율 41.5%, 평균 수령액 월 60만원
  2. 3층 연금을 모두 활용하라 -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3.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아라 - 연금저축 + IRP로 연간 900만원, 최대 148.5만원 환급
  4.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다 - 복리 효과로 노후 자금 극대화
  5. 부동산도 연금이 된다 - 주택연금, 농지연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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