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아는 사람만 받는 노후 지원금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생각보다 많다.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 돌봄 서비스, 일자리 지원, 교통비 감면까지. 문제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청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지금 바로 본인 또는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하세요.
노후 정부 지원금 한눈에 보기
| 기초연금 |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 최대 34만 2,510원 |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
|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최대 76만 5,444원 | 주민센터 |
| 노인장기요양보험 | 65세 이상 요양등급 인정자 | 월 65만~230만 원 상당 서비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노인일자리 | 65세 이상 | 월 29만~76만 원 |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65세 이상 취약노인 | 무료 돌봄 서비스 | 주민센터 |
| 임플란트·틀니 지원 | 65세 이상 | 본인부담 30% | 건강보험 적용 치과 |
| 경로우대 교통카드 | 65세 이상 | 지하철 무료 | 주민센터, 은행 |
1. 기초연금: 65세 이상 70%가 받는 기본 연금
2025년 기초연금 핵심 정보
지급 금액: 월 최대 34만 2,510원 (단독가구 기준)
부부 수령 시: 1인당 27만 4,008원 (부부 합산 54만 8,016원, 20% 감액)
선정 기준 (2025년):
|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364.8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재산을 모두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5년 변경사항:
- 근로소득 공제액 112만 원으로 인상
- 비동거 직계존비속의 교육비, 의료비 공제 가능
- 65세 이상 노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 (20만 원 + 30%)
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
- 만 65세 이상인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 거주 중인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가?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가 아닌가?
주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 시기: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예시: 1960년 4월 생이면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무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 직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신청 접수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
- 배우자 동의서 (부부가구)
- 주거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기초연금 지급일
매월 25일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25일이 주말·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
2. 기초생활보장 급여: 저소득 노인을 위한 생활 지원
소득이 매우 낮은 노인은 기초연금 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과 중복 수령 가능하다.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2025년 1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 32% 이하 | 76만 5,444원 | 현금 지급 |
| 의료급여 | 40% 이하 | 95만 6,805원 | 의료비 지원 |
| 주거급여 | 48% 이하 | 114만 8,166원 | 임차료·수선비 지원 |
| 교육급여 | 50% 이하 | 119만 6,006원 | 교육비 지원 |
생계급여 지급액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한다.
예시:
- 1인 가구, 소득인정액 20만 원인 경우
- 생계급여 = 76만 5,444원 - 20만 원 = 56만 5,444원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76만 5,444원 전액 수령
의료급여 혜택
1종 수급자: 본인부담 거의 없음 (입원 무료, 외래 1,0001,500원) 2종 수급자: 입원 10%, 외래 1,0001,500원
2025년부터 건강생활유지비 월 1.2만 원 지급 (기존 6천 원에서 인상)
주거급여 지급액 (임차가구 기준, 2025년)
| 1급지 (서울) | 35만 2,000원 |
| 2급지 (경기·인천) | 27만 8,000원 |
| 3급지 (광역시 등) | 22만 원 |
| 4급지 (그 외) | 18만 원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방법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3. 노인장기요양보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사람 중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현금이 아닌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다.
장기요양등급과 월 한도액 (2025년)
| 1등급 | 심신 기능 상태 최중증 | 230만 6,400원 |
| 2등급 | 심신 기능 상태 중증 | 208만 3,400원 |
| 3등급 | 심신 기능 상태 중등증 | 148만 5,700원 |
| 4등급 | 일상생활 일부 도움 필요 | 137만 600원 |
| 5등급 | 치매 (경증) | 117만 7,000원 |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 | 65만 7,400원 |
제공 서비스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하여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 방문목욕: 목욕장비를 갖춘 차량으로 방문 목욕 서비스
- 방문간호: 간호사가 가정 방문하여 간호 처치
- 주야간보호: 낮 시간 동안 시설에서 돌봄 서비스
- 단기보호: 일정 기간 시설에서 보호
- 복지용구: 휠체어, 보행기, 안전손잡이 등 구입 또는 대여
시설급여 (요양시설 입소):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 15% | 6~9% |
| 시설급여 | 20% | 8~12% |
| 기초수급자 | 0% | 0% |
예시: 3등급 어르신이 방문요양 일 3시간, 월 26회 이용 시
- 총 비용: 약 144만 원
- 일반 본인부담(15%): 약 21만 6천 원
- 기초수급자: 무료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1단계: 인정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인: 본인, 가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2단계: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하여 심신 상태 조사
- 52개 항목 조사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3단계: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등급 결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보
4단계: 서비스 이용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후 원하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 서비스 이용 시작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4. 노인일자리 사업: 일하며 소득을 얻는 방법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별 안내 (2025년)
|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지역사회 봉사, 학교급식 도우미 등 | 월 29만 원 |
|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 | 노노케어, 취약계층 돌봄 등 | 월 76만 원 |
| 시장형 사업단 | 60세 이상 | 식품제조, 택배 등 | 사업수익에 따라 |
| 취업알선형 | 60세 이상 | 시험감독관, 주유원 등 | 최저임금 이상 |
| 시니어인턴십 | 60세 이상 | 기업 취업연계 | 최저임금 이상 |
공익활동형 상세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활동 시간: 월 30시간 내외 (1일 3시간)
활동 기간: 1월~11월 (11개월)
활동비: 월 29만 원
주요 활동:
- 노노케어: 독거노인 안부 확인, 말벗
-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다문화가정 생활 지원
- 공공시설 봉사: 학교, 복지관, 병원 등에서 보조
- 경륜전수: 청소년 멘토링, 전통문화 전수
사회서비스형 상세
대상: 만 65세 이상 (일부 60세 이상)
활동 시간: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활동비: 월 76만 원 내외 (주휴수당 포함)
주요 활동:
- 시니어 컨설턴트
- 장애인·취약계층 돌봄 보조
-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노인일자리 신청 방법
신청 시기: 연 2회 모집 (12월1월, 7월8월)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노인복지관
- 시니어클럽
- 대한노인회 지회
온라인 신청: 노인일자리여기 (www.seniorro.or.kr)
준비 서류:
- 참여 신청서 (현장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 사본 (활동비 지급용)
-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 시)
문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77-0122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 지원
서비스 대상
기본 조건:
- 만 65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돌봄 필요 조건: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노인
-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이 있는 노인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서비스 내용
중점돌봄군 (월 20~40시간 미만):
- 신체적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이 큰 대상
- 가사 지원, 외출 동행, 안전 확인 등
일반돌봄군 (월 16시간 미만):
- 사회적 관계 단절, 일상생활 어려움이 있는 대상
- 안전 확인, 말벗, 사회참여 프로그램 연계 등
서비스 영역:
- 안전지원: 전화·방문 안전확인, 정보제공, 말벗
- 사회참여: 여가활동, 평생교육, 문화활동, 자조모임
- 생활교육: 건강, 영양, 안전 교육
- 일상생활: 외출 동행, 가사 지원
특화서비스 (고독사·자살 예방)
대상: 사회적 고립, 우울 위험이 높은 은둔형·우울형 노인
내용: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한 고독사 및 자살 예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 우편·팩스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서비스 이용 기간: 자격 승인 다음 날부터 1년 (연장 가능)
문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6. 의료비 지원: 임플란트·틀니·건강검진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지원 내용:
- 1인당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
- 완전 무치악(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은 제외 (틀니 대상)
본인부담률: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30% |
| 의료급여 1종 | 10% |
| 의료급여 2종 | 20% |
비용 예시:
- 임플란트 1개당 총 비용: 약 110~130만 원
-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 약 33~40만 원
신청 방법:
- 건강보험 적용 치과 방문
- 진료 후 임플란트 필요 진단
- 건강보험 자격 확인 (치과에서 조회)
- 시술 진행
주의사항:
- 만 65세 생일이 지나야 적용 (생일 전 불가)
- 같은 부위 재시술은 건강보험 적용 불가
- 골이식 등 부가수술은 비급여
틀니 건강보험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지원 주기: 상·하악 각각 7년에 1회
지원 종류:
- 완전틀니 (레진상, 금속상)
- 부분틀니 (클라스프)
- 임시틀니
본인부담률: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30% |
| 의료급여 1종 | 5% |
| 의료급여 2종 | 15% |
주의사항:
- 틀니 제작 전 사전등록 필수 (시술 후 소급 불가)
- 7년 이내 재제작은 원칙적으로 비급여 (구강상태 급변 시 1회 예외)
- 병원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불가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2년에 1회 무료 (짝수년 출생자는 짝수년에, 홀수년 출생자는 홀수년에)
암검진: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폐암 등 무료 검진
치매검진: 만 60세 이상 무료 (보건소)
7. 경로우대 교통카드: 지하철 무료 이용
경로우대 교통카드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하는 교통카드
무임승차 범위 (2025년 기준)
| 수도권 지하철·전철 | 무료 |
| 공항철도 (일반열차) | 무료 |
| 시내버스 | 유료 (일부 지역 무료) |
| 고속버스·시외버스 | 유료 |
| KTX·SRT | 별도 경로 할인 적용 |
주의:
- 버스는 대부분 지역에서 유료
- 지하철에서 버스 환승 시 환승할인 미적용 (버스 요금 전액 부과)
경로우대 교통카드 발급 방법
단순 무임카드 (선불식):
- 발급처: 주민센터 (동사무소)
- 준비물: 신분증
- 발급 소요: 약 3일
- 65세 생일 2개월 전부터 사전 발급 신청 가능 (생일 이후 자동 활성화)
신용카드형 (후불식):
- 발급처: 지정 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등)
- 준비물: 신분증, 통장 사본
- 발급 후 즉시 사용 가능
- 버스 요금은 결제일에 일괄 청구
지역별 경로우대 교통카드 명칭
| 서울 | 우대용 교통카드 |
| 경기 | G-Pass 카드 |
| 부산 | 부산 경로우대카드 |
| 대구 | 실버패스 카드 |
대구 주의: 2025년부터 만 67세 이상으로 발급 연령 변경
이용 시 주의사항
- 본인만 사용 가능 (타인 대여·양도 시 30배 추징금)
- 전국 호환 아님 (타 지역 이용 시 1회용 승차권 별도 구매)
- 도난·분실 시 즉시 신고 필수 (부정사용 시 1년간 재발급 제한)
8. 기타 노인 복지 혜택
경로우대 시설 할인
무료 또는 할인 이용 가능 시설:
- 국공립 공원, 고궁, 능원
-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 국공립 공연장 (일부)
- 국공립 체육시설
할인 예시:
- 창덕궁: 무료
- 국립중앙박물관: 무료
- 국립공원: 무료
- 영화관: 50% 할인 (CGV, 롯데시네마 등)
KTX·SRT 경로 할인
할인율: 평일 30% 할인
조건:
- 만 65세 이상
- 평일 KTX·SRT 이용 시 (주말·공휴일 제외)
노인복지관 이용
대상: 만 60세 이상
이용 가능 서비스:
- 건강 프로그램 (체조, 요가 등)
- 평생교육 프로그램 (컴퓨터, 스마트폰, 어학 등)
- 여가 프로그램 (노래교실, 서예, 댄스 등)
- 급식 서비스 (저렴한 식사 제공)
- 이미용 서비스 (저렴한 이용)
이용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혜택
많은 노인이 놓치는 지원금
- 기초연금: 신청해야만 받는다. 65세 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라.
-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 가능.
- 장기요양등급: 등급을 받아야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적용받으려면 사전등록이 필수다.
- 노인일자리: 선착순 모집이므로 모집 기간에 빠르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기본 확인사항
- 만 65세 이상인가? (일부 60세 이상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 신분증 및 동의서 (해당 시)
소득·재산 확인사항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파악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파악
- 부채 현황 파악
복지로 모의계산 활용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국민연금 월 50만 원 이상 수령 시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이 있다.
Q. 재산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이다. 단독가구 기준 7억 7,400만 원(시가표준액) 초과 일반재산 보유 시 소득인정액 228만 원 초과로 기초연금 수급 불가.
Q.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감액되나요?
감액된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 20% 감액하여 지급한다. 2025년 기준 부부 합산 최대 54만 8,016원.
Q.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가능.
Q. 임플란트 2개를 이미 건강보험으로 했는데, 추가로 더 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 적용은 평생 2개까지다. 추가 임플란트는 전액 본인 부담(비급여)으로 해야 한다.
Q.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버스도 무료인가요?
대부분 지역에서 버스는 유료다.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시는 지하철만 무료이고 버스는 요금을 내야 한다. 일부 농어촌 지역은 버스도 무료 또는 할인.
관련 링크
복지로 (종합 복지 정보): https://www.bokjiro.go.kr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https://www.np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https://www.longtermcare.or.kr
노인일자리여기: https://www.seniorro.or.kr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노인맞춤돌봄): https://www.1661-2129.or.kr
문의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 노인일자리: ☎1577-0122
지금 바로 해야 할 것
65세가 되기 전이라면
-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모의계산
-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사전 신청
- 경로우대 교통카드 생일 2개월 전부터 사전 발급 신청
65세 이상이라면
- 기초연금 수급 중인지 확인 (미신청 시 즉시 신청)
-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가능 여부 확인
- 장기요양등급 필요 여부 확인 (돌봄 필요 시 신청)
- 임플란트·틀니 필요 시 건강보험 적용 치과 방문
- 노인일자리 모집 기간 확인 및 신청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만 해도 1년에 400만 원 이상, 기초생활수급까지 받으면 연간 1,3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르면 손해다. 지금 바로 본인 또는 부모님의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